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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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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06 17:51 조회9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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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부과

자동차를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3월까지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과 홍보활동을 벌입니다.

중점 단속지역은 KTX 울산역과 울산공항 터미널, 주차장 등 136곳으로, 긴급자동차와 정비중인 자동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공회전 시간이 5분을 초과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계도가 이뤄지며 재차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과도한 공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사람의 눈과 코를 자극해 눈병과 호흡기 질병은 물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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