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울산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울주군 상대 '공원계획결정처분 무효 확인소송' 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06 17:51 조회788회 댓글0건

본문

울산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울주군 상대 '공원계획결정처분 무효 확인소송' 제기

울산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대책위원회가 "케이블카 노선이 법을 위반했다"며 울주군을 상대로 공원계획결정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 노선의 위법사항에 대해 울주군민 162명이 주민감사청구를 했지만 상위기관인 울산시는 울주군의 편을 들어 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에따라 서명에 참여한 울주군민들은 사법부에 위법함을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연공원 내 만m²이상의 개별 개발계획 변경을 할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인해 민족의 명산들이 파괴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자연공원의 보전을 위협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심판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 공동대표 심규명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3개월 가량 진행되며, 앞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등 영남알프스 신불산 보호를 위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