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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으로 산재보험금 타낸 현대차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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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30 17:20 조회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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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으로 산재보험금 타낸 현대차 직원 적발

근로복지공단은 개인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를 회사에서 생긴 업무상 재해로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받은 현대자동차 조합원 A모씨의 산재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울산 동부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출근길에 현대차 울산공장 출입문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지만 조사결과 사고 이틀전 퇴근 이후 축구경기를 하다 다친 뒤 이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돼 A씨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곱절인 2천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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