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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공무원에 상습문자메시지 보낸 남성에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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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9 12:10 조회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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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공무원에 상습문자메시지 보낸 남성에 집유형

울산지법은 여성 공무원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문자를 상습적으로 보낸 A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지자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함께 일했던 여성 공무원의 휴대전화로 '누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내고, 답변이 없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해를 입힐 듯한 내용의 문자를 20여차례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스마트폰 전용 앱 대화창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30여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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