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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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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8 18:02 조회8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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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울산지법은 봉침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봉업자인 A씨는 지난 4월 근육통 치료를 위해 벌 침을 8차례 찔러 다음날 여성 환자를 과민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봉침을 시술할 경우, 한의원에서는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벌독을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고인은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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