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전 시어머니 폭행한 A씨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8 18:01 조회650회 댓글0건

본문

전 시어머니 폭행한 A씨 징역형

울산지법은 전 시어머니를 폭행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도로에서 만난 전 시어머니를 둔기로 여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 시어머니의 모함 때문에 남편과 이혼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