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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금연구역 합동단속.. 과태료 2~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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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16 18:02 조회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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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금연구역 합동단속..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울산시는 보건복지부, 구군 등과 합동으로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벌입니다.

단속은 음식점과 의료기관, PC방, 공연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표지 부착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 지도단속합니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2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위반행위 405건을 적발해 과태료 3천90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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