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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무료 샘플 보내준다" 전화 계약 소비자 피해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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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10 17:25 조회1,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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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무료 샘플 보내준다" 전화 계약 소비자 피해 기승

고가의 영양크림을 무료로 보내준다거나 신상품을 사용한뒤 상품평을 써달라고 하는 등 화장품 무료샘플 제공을 빙자한 전호권유 판매상술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화장품 무료제공 빙자 전화계약 소비자 상담건수는 5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29건보다 배 가량 늘었습니다.

화장품 무료제공 상술은 전화로 이벤트 당첨이나 홍보 등을 빙자해 고가의 화장품 무료 샘플을 제공한다면서 주소를 알아낸뒤 샘플과 함께 판매용 제품을 보내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수법으로 이뤄집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 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며, 소비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소비자센터는 "만약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준 경우에는 제품을 수령하지 말고 수취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고, 이미 제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품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14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반품 택배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 무료샘플 상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울산시 소비자센터(052-260-9898)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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