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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위조 3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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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23 17:28 조회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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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위조 30대, 집유 2년

울산지법은 수표를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레이저 프린터기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25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올 초 성매매 대가로 자신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3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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