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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위기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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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01 13:55 조회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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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위기가구 지원
 
울산시는 지난 7월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 대한 정기 발굴조사를 이달부터 3개월간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갑작스럽게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가구를 찾아 생계와 의료, 주거 등의 서비스를 제때 지원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복지지원은 가족수와 급여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생계나 의료 등을 지원받는 가구는 최대 6개월까지 동절기 연료비 월 9만800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발견할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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