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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불지른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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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01 13:55 조회8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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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불지른 50대 입건

울산 중부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한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3살 A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밤 10시 반쯤 울산 중구 자신의 원룸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원룸 주민 대여섯명이 대피했고, A씨는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원룸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40만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근 식당에서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한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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