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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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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11 17:13 조회1,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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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울산시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오는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하며,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총사업비는 15억25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6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이며, 945개 어린이집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식당 등 5천107곳에 설치됩니다.

CCTV는 HD급 화질 이상이어야 하며,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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