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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관련 10명 구속·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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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08 16:22 조회1,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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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관련 10명 구속·불구속 기소

울산지검 공안부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원·하청업체 임직원 10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50살 A모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47살 B모씨 등 4명은 구속기소됐고, 생산담당 이사 등 원청업체 5명과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하청업체에 건설기계기사와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대여한 3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울산공장장 등은 폭발한 폐수 집수조 안의 가스를 관리하지 않았고, 가스측정 등 안전점검 없이 하청업체에 용접작업을 지시한 혐의이며,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도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혐읩니다.

검찰은 평소 가스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 장치로만 배출한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꽃에 의해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분석하고 안전의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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