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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내부고발 신원 누출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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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9 10:07 조회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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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내부고발 신원 누출자 징계

울산시교육청은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누설하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와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패·비위 행위 제보자를 보상하고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보자의 신원을 누설하는 자는 물론 제보 내용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자도 징계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원상회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아도 징계합니다.

단, 누군가를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신고 하면 징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각 교육기관과 학교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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