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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2월까지 건축물 내진 보강하면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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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04 14:57 조회8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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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2월까지 건축물 내진 보강하면 지방세 감면
 
울산시는 지진 등에 대비한 건축이나 재진보강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일부 감면하는 정책이 올 연말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2013년 8월부터 시행돼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3층 미만, 전체면적 천㎡ 미만의 민간 건축물이며, 신축이나 증축 등을 할 경우 내진보강을 하면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퍼센트 등을 경감혜택이 제공됩니다.

지방세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 등을 갖춰 해당 구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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