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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축수산물 원산지 단속 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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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04 14:56 조회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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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축수산물 원산지 단속 17건 적발
 
울산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와 합동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사항 17건을 적발했습니다.

단속은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 등의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 등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시는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음식점 등 16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수입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육점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중입니다.

관련법에서는 농수산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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