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코스트코 손배소송 윤 전 북구청장 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31 17:19 조회938회 댓글0건

본문

코스트코 손배소송 윤 전 북구청장 패소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울산 북구에 따르면 대법원은 윤 전 구청장과 북구가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구청장과 북구는 코스트코 측에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고, 상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조합은 2011년 9월 법적 근거 없이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윤 전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윤 전 구청장과 북구를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