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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아상조 피해보상 접수, 2017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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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23 11:08 조회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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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아상조 피해보상 접수, 2017년 3월까지 연장

울산시는 동아상조 가입자의 피해보상 접수가 2017년 3월 16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 편의를 위해 지난 4월 22일 자로 공제규정을 개정하면서 동아상조 가입자는 당초 내년 3월 피해보상 신청 마감에서 1년 연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말 기준 동아상조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은 총 피해액 226억7천300만원 가운데 160억4천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역 최대 상조회사로 꼽힌 동아상조는 가입자들에게 환급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지난해 여러차례 시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결국 지난 2월 폐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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