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울산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17 17:11 조회1,104회 댓글0건

본문

울산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울산시는 다음달 9일까지 아파트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된데 따른 것으로, 아파트와 병원,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속반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장애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