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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05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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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13 16:43 조회7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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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053억원 부과

울산시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천5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재산세는 이달에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그리고 오는 9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됩니다.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개별주택가격 8.64%, 공동주택가격 3.6%, 개별공시지가 10.25%가 인상돼 1년 전보다 6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389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227억원, 북구 157억원, 중구 145억원, 동구가 135억원입니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ARS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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