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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견인비용 부풀린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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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09 16:01 조회1,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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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견인비용 부풀린 일당 입건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고차량의 견인비용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견인차 사업주 30살 김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14일 오전 1시쯤 승용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도로로 출동해 차량을 견인한뒤 특수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계산서를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22만원 상당을 받는 등 201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52차례에 걸쳐 635만원 상당을 타낸 혐읩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고차량 운전자들이 경찰조사나 병원이송으로 현장을 떠난 사이 차량을 견인해 2~3배에 달하는 견인비를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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