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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아기 탄 차량 쫓아가 보복운전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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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09 16:00 조회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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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아기 탄 차량 쫓아가 보복운전 40대 입건

울산 울주경찰서는 상향등을 켜며 자신의 차을 앞질러 간 차량을 따라가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47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경주IC 인근에서 아반떼 차량을 몰던 30살 A모씨의 아반떼 차량이 상향등을 켠채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앞질러 가자 경적과 상향등으로 위협하며 30㎞ 가량을 따라가 A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한 혐읩니다.

당시 A씨 차에는 A씨의 아내와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타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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