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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축·부의금 등 금품제공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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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16 18:07 조회2,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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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축·부의금 등 금품제공행위 집중단속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2주동안 정치인의 축·부의금 특별단속에 나선다.

울산시선관위는 특히 각종 경조사나 행사 등에 계속 방문해 축?부의금과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사례를 비롯해, 선거관련 대규모 출판기념회나 산악회 등을 통해 사실상의 선거 출정식을 갖는 행위, 각종 포럼 등의 발대식을 열어 제3자로 하여금 동원경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참석자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시선관위는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고발 등의 엄중 조치를 하고,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등을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울산시선관위는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주례를 제공받은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 그 밖에 금품·음식물을 제공받는 행위로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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