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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한의사 집유 2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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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2 17:06 조회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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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한의사 집유 2년, 벌금형

울산지법은 한의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한의사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한의사 B씨로부터 한의원과 한의사 명의를 제공받아 2011년부터 올초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작성해 한약을 파는 등 불법 한방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한의원과 한의사 명의를 제공하고, 수입 가운데 일부를 챙기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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