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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도제한 피해입은 혁신도시 지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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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16 16:49 조회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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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도제한 피해입은 혁신도시 지주 손해배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은 울산공항의 고도제한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된 혁신도시 상가용지 지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사업주체인 LH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울산혁신도시 서동의 상업용지 12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 등 20여 필지를 매각했습니다.

당시 LH는 해당 용지가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280에서 350% 이하, 건폐율 70에서 80% 이하를 적용받아 4∼5층 정도의 상가를 지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지주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담당 지자체인 중구는 "항공법상 1∼2층 가량 낮춰 상가 건물을 지어야 고도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며 설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지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LH 측은 보상 기준을 마련해 피해 지주들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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