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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유기해 숨지게 한 A씨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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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9 13:02 조회9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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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유기해 숨지게 한 A씨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출산한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그리고 사실혼 관계인 A씨 동거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주유소 여자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쓰레기 비닐봉투에 담아 인근 공터에 둬 아기가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동거남은 공터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직접 가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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