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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서 아동 추행하다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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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9 13:02 조회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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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서 아동 추행하다 징역 2년6월

울산지법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과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자며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뒤에서 껴안거나 철봉을 오르는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모두 3명에게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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