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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달만에 절도행각 벌이다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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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9 13:02 조회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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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달만에 절도행각 벌이다 징역 4년

울산지법은 출소 한달 만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3차례 절도죄로 복역한 A씨는 2013년 법무사 사무실에 침입해 예금통장을 훔치는 등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190여 차례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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