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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이테크밸리 산업시설용지, 분양조건 완화 재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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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5 16:53 조회1,0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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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이테크밸리 산업시설용지, 분양조건 완화 재분양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1단계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조건이 완화돼 재분양됩니다.
 
울산시는 오늘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일대에 계획한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1단계) 산업시설 용지 재분양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과 4월 1차 분양에서 신청이 저조한데 따른 것으로, 시는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계약금 납부율은 현재 분양대금의 50%에서 10%로, 중도금 납부횟수는 1회에서 3회로, 잔금 납부기한은 3개월 이내에서 12개월이나 준공일까지로 완화됐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방식은 종전 '개발대행'에서 울산시의 '직접개발'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분양신청은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은 전체사업부지 206만천872㎡ 가운데 22만7천329㎡ 규모로, 지난 2월부터 편입 토지 보상에 들어갔으며, 2017년 말까지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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