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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밴형 화물자동차(콜밴) 불법운송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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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2 13:25 조회1,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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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밴형 화물자동차(콜밴) 불법운송행위 합동단속
 
울산시는 내일부터 오는 5일까지 일명 '콜밴'으로 불리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 행위에 대한 구군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합동단속반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화물없는 승객에 대한 유상운송행위'와 '택시유사 표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한편, 밴형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kg 이상의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화물자동차로, 6월 현재 울산시에 등록된 밴형 화물자동차는 모두 236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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