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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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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27 09:40 조회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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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 시행

울산시는 주택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을 내일 공포해 시행합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 주택 중개요율은 0.9퍼센트에서 0.5퍼센트 이내로, 전세가 3억에서 6억원 미만은 0.8퍼센트에서 0.4퍼센트 이내로 낮아집니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원의 중개보수료는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료는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가 됩니다.

나머지 구간은 종전과 같으며,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조례안은 정부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아파트와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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