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납품업체서 금품챙긴 울산교육청 전 간부 집유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26 15:03 조회933회 댓글0건

본문

납품업체서 금품챙긴 울산교육청 전 간부 집유형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전 국장급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증축과 신축사업에 대한 발주, 설계 감독 등을 총괄하던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납품업체가 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비 2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을 비롯해 현금과 상품권, 주대 등 모두 33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 학교시설단장 등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공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