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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습 PC방 요금 안낸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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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01 12:00 조회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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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습 PC방 요금 안낸 30대 징역형

울산지법은 PC방을 이용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죄 등으로 지난해 9월 출소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PC방 10여 곳을 다니며 요금과 음식값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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