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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굴착 중 매몰사고 건설사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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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01 12:00 조회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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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굴착 중 매몰사고 건설사 대표 징역형

울산지법은 굴착 현장에서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 회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가정오수관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1.7m 깊이의 터파기 현장에서 평탄작업을 하던 중 토사에 매몰돼 숨지자 방호망 설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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