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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새총 쏴 유리창 깨고 금품 훈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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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01 11:59 조회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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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새총 쏴 유리창 깨고 금품 훈친 40대 징역형

울산지법은 새총으로 유리창을 깬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의 한 상가 치과의원 유리창을 새총으로 깨트리고 침입해 현금 9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부산과 경남 일대 치과와 내과, 한의원 등 병원 20곳을 털어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식당과 제과점 등지에서 35차례에 걸쳐 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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