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사회]울산시교육청, 학교 운동부 부정부패 척결 대책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28 11:33 조회942회 댓글0건

본문

[사회]울산시교육청, 학교 운동부 부정부패 척결 대책 시행

울산지역 학교 운동부 코치가 1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즉시 해임되고, 2년 연속 청렴평가 최하위인 축구부와 야구부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의 불법찬조금 등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도자가 1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즉시 해임하고, 5년간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을 두 차례 이상 수수했다가 적발되면 다음해 재계약을 금지합니다. 

또 성폭력이나 폭력, 부정선수 대회 참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2차례 이상 문제가 발생하면 운동부 육성 중단이나 특별감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와함께 자체 청렴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인 축구부와 야구부는 운영을 중단하고, 위장 전출이나 불법 스카우트 여부를 확인해 운영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