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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벌금 내려다 검찰 직원 때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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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28 11:33 조회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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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벌금 내려다 검찰 직원 때려 징역형

울산지법은 벌금을 납부하러 간 검찰청사에서 검찰 직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상해죄 등의 약식명령 벌금을 내기 위해 찾은 울산지검 민원실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직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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