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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인 합석 청소년에 술 팔면 영업정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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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28 11:32 조회9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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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인 합석 청소년에 술 팔면 영업정지 당연"

성인과 합석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제공한 음식점에 대해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음식점 업주 A씨가 울산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성인과 합석한 청소년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기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며 "술을 처음 주문한 사람이 성인이라도 이후 합석한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없이 소주잔을 내줬다면 청소년이 술 마실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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