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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우나서 문신 내보인 조폭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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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24 13:45 조회9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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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우나서 문신 내보인 조폭 범칙금 부과

울산 동부경찰서는 사우나에서 문신한 몸을 내보인 혐의로 조직폭력배 44살 박모씨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어제 오후 3시쯤 울산 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상반신에 새긴 호랑이 문신을 내보이며 돌아다니는 등 손님 10여명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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