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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 장현동·서생면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5년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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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23 15:09 조회1,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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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 장현동·서생면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5년간 지정
 
울산 중구 장현동과 서생면 일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5년간 지정됩니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된 중구 장현동과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예정부지인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와 신암리 일대의 부동산 투기예방과 지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2020년 4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에따라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장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해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시 관계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어 사실상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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