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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한수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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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08 17:10 조회1,0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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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한수원 통보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에 둘러쌓인 울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킬로미터로 설정하는 협의안을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누출 사고에 대비해 방호약품이나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 두는 구역으로, 방사능 방재법 개정에 따라 종전 최대 원전반경 10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확대됐습니다.
 
울산시는 원전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 울산시민의 99퍼센트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산시의 협의안을 반영한 ‘최종 협의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제출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고 오는 5월 21일까지 고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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