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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지법, "약속대로 옛 법원·검찰청 사이 직선도로 개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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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01 11:21 조회1,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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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지법, "약속대로 옛 법원·검찰청 사이 직선도로 개설하라"

울산지법은 신청사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울산 남구가 약속대로 옛 법원과 검찰청사 사이로 직선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법원과 울산 남구청은 지난해 신청사 건립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선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남구청은 최근 옛 법원과 검찰청사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 건물 사이로 도로를 내지 않고, 우회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법원의 양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법원측은 "남구의 수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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