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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부터 공원과 버스정류장 흡연자에 2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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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04 16:24 조회3,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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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7일부터 시내 공원과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 금연구역은 울산대공원과 달동문화공원, 태화강대공원을 비롯해, 남구지역 버스승강장 18곳입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5개 구군의 주요 공원과 버스승강장 200여곳에서도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반은 흡연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인적사항 확인과 이의제기 안내 등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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