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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 금연구역 교차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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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25 09:32 조회1,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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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 금연구역 교차단속 실시

울산시는 내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시, 구·군 합동으로 금연구역 교차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1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과 PC방 등 만2천여곳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흡연실 설치, 금연 홍보물 부착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 등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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