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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산고법, "울산외고 옹벽붕괴 사고, 시교육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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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16 17:19 조회9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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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산고법, "울산외고 옹벽붕괴 사고, 시교육청 승소"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 붕괴사고의 책임을 놓고 벌이는 울산시교육청과 시공업체 간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부산고법에서 열린 '울산외고 기성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시공업체의 소송을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2010년 9월 울산외고 신축공사 현장의 옹벽이 무너져내리자 시교육청이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에 17억원의 공사비 지급을 보류했고 시공업체가 '공사대금을 달라'며 울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했기 때문에 옹벽붕괴 책임이 없고 설계 책임은 발주자인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공사 손을 들어줬지만 시교육청은 "설계상 하자를 알고도 시공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부산고법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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