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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터넷서 만난 여성 감금·성폭행 4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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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12 17:21 조회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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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터넷서 만난 여성 감금·성폭행 40대, 징역 8년 선고

울산지법은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며, 흉기로 위협해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휴대전화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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