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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회사 다니면서 실업급여 타낸 5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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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28 16:51 조회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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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회사 다니면서 실업급여 타낸 55명 입건

울산지방경찰청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근로자 54살 김모여인 등 55명과 이들의 범행을 도와준 혐의로 56살 최모씨 등 업체 대표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울주군 청량면의 한 업체를 사직한 뒤 이틀 만에 같은 회사에 재취업했지만, 재취업 사실을 속인 채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6개월 동안 7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읩니다.

업체 대표 최씨는 김씨를 재고용하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임금은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울산고용노동센터와 함께 단속을 벌여 이같은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근로자 55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는 개인당 20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모두 2억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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