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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당선답례 혁수막 불법 게시한 시의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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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27 16:16 조회8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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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당선답례 혁수막 불법 게시한 시의원 선고유예

울산지법은 당선 답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의원 A씨에 대해 3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 시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주택가 사거리와 같은동 아파트 등에 현수막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이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읍·면·동마다 현수막 1장씩을 게시하는 것 외에는 현수막을 부착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의 경우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2개의 현수막을 걸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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