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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교조, "조퇴투쟁 참여교사 징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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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02 17:55 조회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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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퇴투쟁 참여교사 징계는 위법"

전교조 울산지부는 "조퇴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울산시교육청의 주의, 경고조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전교조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는 법에 따라 보장된 휴가권이 있으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관할 교육청이 교사의 휴가권을 허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울산 전교조는 "지난 6월 27일 울산 교사 27명이 조퇴투쟁에 참여했지만 수업을 앞당기거나 교체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했다"며 "시교육청의 주의, 경고장을 반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울산 교사 27명에게 학교장의 허가 없이 조퇴하고 서울 집회에 참석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주의,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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