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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택시운송조합 간부 횡령.. "조합, 시에 사업비 일부 반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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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19 18:29 조회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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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택시운송조합 간부 횡령.. "조합, 시에 사업비 일부 반납하라"

울산시가 택시 브랜드사업을 위해 택시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인만큼 일부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울산시가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조합은 울산시에 2억2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09년 택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조합 측과 택시브랜드사업 추진협약을 맺고, 사업비 11억원 가운데 보조금 8억원을 지원했지만 조합 간부가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시와 조합의 협약에 따르면 사업비 부당지출이나 협약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합 간부가 횡령한 것은 조합의 행위로 봐야하기 때문에 조합은 시에 사업비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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